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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적게 쓰고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하고 KB국민카드로 할인을 받아보자

by 돈을 많이 버는 나이 2023. 7. 11.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즉 서울시, 부산시와 같이 자치구에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면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재산세썸네일
재산세 구조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특정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데 6월 1일이 걸쳐 있다면 매도하는 측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고 매수하는 측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

 

과세표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가격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가격을 결정하는 게 있는 데 바로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이외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2023년부터 주택 과세표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주택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 3억 이하 주택 : 공시가격 x 43%
  • 6억 이하 주택 : 공시가격 x 44%
  • 6억 초과 주택 : 공시가격 x 45%

 

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평가, 조사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세 세율

토지의 경우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토지 : 0.2% ~ 0.5%
  • 주택 : 0.1% ~ 0.4%
  • 건축물 : 0.25%
  • 선박 및 항공기 : 0.3%
  • 별장 : 4%
  • 고급선박 : 5%

 

세부담상한제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년대비 재산세액이 일정 비율이상으로 오를 경우 한도를 설정해 두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토지, 건축물 : 159%
  • 3억 이하 주택 : 105%
  • 6억 이하 주택 : 110%
  • 6억 초과 주택 : 130%
  • 법인소유주택 : 150%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를 합니다. 재산에 따라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6억이면 1억까지는 0.05%, 1억 초과 2.5억까지는 0.1%, 2.5억 초과 5억까지는 0.2%, 5억 초과 6억까지는 0.35%의 세율을 계산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주택공시가격 1억 : 0.05%
  • 주택공시가격 2.5억 : 0.1%
  • 주택공시가격 5억 : 0.2%
  • 주택공시가격 9억 : 0.35%

 

KB국민카드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국민카드를 들어가면 국세와 지방세가 7천원 환급할인을 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 둘 텐데 심지어 체크카드라서 더 좋습니다. 이 카드는 계속 들고 있으면서 국세나 지방세를 낼 때 납부하면 좋은 카드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남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나만 못 받으면 그것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꼴이 됩니다. 모두 부자가 되기까지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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