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 안받으면 100만원 손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를 꼭 받아서 납부한 세금을 최대 12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말에 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세금환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재 월세에 거주중인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공제를 받아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매년말에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은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 낸 세금과 실제 소득세에 대한 차이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공제를 더 많이 했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이 생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소득을 빼서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