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으기를 계획하기에 앞서서 돈을 모으고 싶지만 생활비 때문에 막막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겠지요.
돈 모으기 좋은 방법은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희망을 갖고 저축해 봅시다. 정부지원금을 많이 주는 만큼 자격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격을 알기 위해서는 2023년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별로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207만 원에서 6인 722만 원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정의하면 생계가 위험한 사람을 생계급여수급자, 생계는 위험하지 않지만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의료급여수급자, 의료혜택은 받는데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을 주거급여수급자, 주거는 안전하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교육급여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07.7만원 | 345.6만원 | 443.4만원 | 540만원 | 633만원 | 722.7만원 |
생계급여수급자 | 62.3만원 | 103.6만원 | 133만원 | 162만원 | 189.9만원 | 216.8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 83.1만원 | 138.2만원 | 177.3만원 | 216만원 | 253만원 | 289.1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 97.6만원 | 162.4만원 | 208.4만원 | 253.8만원 | 297.5만원 | 339.7만원 |
교육급여수급자 | 103.8만원 | 172.8만원 | 221.7만원 | 270만원 | 316.5만원 | 361.3만원 |
희망저축계좌1 자격요건
희망저축계좌 조건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가구라서 생활비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만 원은 매우 큰돈입니다. 그래서 계좌이름도 희망저축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도에는 2 달마다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있고 짝수달 1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9일간입니다.
12월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6월 1일 ~ 13일, 8월 1일 ~ 11일, 10월 2일 ~ 12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돈 모으기를 계획하고 있지만 생활비 때문에 힘들면 정부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1로 생계가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조금씩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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