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휴무입니다. 노동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한다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평일 시급보다 150%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의 날 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 어린이집, 은행, 병원 등은 쉬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는 최대 330만원, 홀벌이는 최대 285만 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세정책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국세정책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도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서식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쉽게 끝납니다.
서면으로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홈텍스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신고서 서식을 보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입니다.
자격이 되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홀벌이와 맞벌이의 차이는 둘 중 한 명이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지 확인해서 300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가구유형 | 단독 | 홀벌이 | 맞벌이 | |
총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가 2.4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3억에 부채가 2억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요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마치며
근로자의 날은 1년에 하루 뿐인 근로자를 위한 날입니다. 이런 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마침 시작합니다. 휴식을 쉬하면서 장려금도 받으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근로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글을 보고 실업급여를 받아봅시다.
2023.04.12 - [돈을 적게 쓰고]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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